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부 방조속 계모에 학대받은 3남매 친모품으로

18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 시달려

법원-친부 양육권 포기 양육비 지급하라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계모의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이들은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차례 걷어차였다고 증언했다.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끼만 제공하는 체벌도 받았다고도 했다. 또 계모는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아이들은 전했다.

아이들에 따르면,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친부는 친모에게 도피한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징역가야 한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계모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한편, 친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아이들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계모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로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양육비도 3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