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오후 10시~오전 5시 영업제한

허태정(사진 왼쪽 첫번째) 대전시장이 설동호(″두번째) 시교육감, 송정애(″세번째)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