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A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경쟁 업체의 낙태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 직원을 빙자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으며,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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