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20일로 정해졌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올해 보다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회의 회차에는 제한이 없고 작년에는 9차례나 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초 위원 2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며 "앞으로 전체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첫 회의에서 위원측별로 얼마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 안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심의를 마친다. 노동부가 결정된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질지다. 문 정부 초반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올랐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보다 16.4% 오른 7,530원에, 2019년에는 10.9% 오른 8,350원에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자 2020년에는 2.9% 오른 8,590원, 올해는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1.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심해진 만큼 급격한 인상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의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2년 연속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회 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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