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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셀프 인상 논란' 이대호, 혐의 벗었다…사건 종결

경찰, "고발인이 출석 안 해 범죄 사실 특정 어려워"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 회장의 '판공비 인상 논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선수협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 변호사 등 피의자들을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전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선수들이 모두 난색을 표해 회장직 선출에 힘을 싣고자 판공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며 "회장으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이익만을 위해 판공비를 스스로 인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선수협 보수와 판공비를 부정 수령했고, 오 변호사는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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