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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혐의 전면 부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연합뉴스




유명인으로 알려진 황하나(33)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황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황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 모 씨와 지인인 남 모 씨, 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황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오 씨는 사망했고, 남 씨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씨는 2019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열린 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다. 이번 재판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앞선 재판의 집행유예 기간과 겹친다. 이날 황 씨 측은 재판 비공개와 방청 제한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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