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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유없이 수갑 채운채 조사... 대법원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이미지투데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원고는 당시 검찰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 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자해한 적이 있다”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이 항의하자 담당 검사는 수사를 방해한다며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켰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구속 피의자에 관한 처우 규정을 어겼다며 정부와 검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과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 우 전 대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도주나 자해를 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음에도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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