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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스토킹 혐의도 적용

살인·주거침입·절도·스토킹·정보통신망 훼손 혐의 받게 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국선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지난 경찰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태현이 살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면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태현은 변호인에게 ‘3명은 죽인 살인범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할 때마다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있다”며 “본인이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태현을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이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범행 이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써 김 씨는 살인 혐의 이외에 절도, 주거침입, 지속적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김 씨는 9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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