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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탄운동화' 커스텀 업체 소송 취하한 나이키…전량 리콜 조치한다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미국 스트리트 브랜드 MSCHF와 함께 선보인 나이키 커스텀 제품. 이 제품 밑창에는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이 담겨있다./출처=MSCHF 홈페이지




나이키가 사람의 피를 담은 일명 '사탄 운동화' 제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 스트리트웨어업체 미스치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미스치프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미스치프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탄운동화를 비롯해 지난 2019년 내놓은 '예수 운동화'도 더 유통되지 않도록 모두 소매가에 사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스치프는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사람의 피를 담아 만든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내놨다. 이 운동화는 MSCHF가 나이키의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맞춤 제작한 상품이다.

미스치프는 팀원 6명 정도의 피를 기부 받아 운동화마다 붉은 색 밑창에 한 방울씩 넣었다. 또 666켤레로 한정 판매했는데 '666'이 기독교 문화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통하기 때문이다. 준비 수량 666켤레는 커스텀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완판됐다.



운동화 발매 가격도 1,018달러(한화 약 115만원)로 책정한 것도 성경과 연관이 있다. '1018'은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18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구절이다. 이 문구는 신발 상자에도 적혀 있다.

상품 발표와 동시에 인간의 피를 활용한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자 나이키는 해당 제품은 자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이키 본사는 전날 공식 성명을 통해 "사측은 릴 나스 엑스나 MSCHF와 관계가 없다"며 "나이키는 이 신발을 디자인하거나 출시하지 않았으며 이 신발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릴 나스 엑스와 MSCHF를 넘어 나이키를 향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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