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으로 연루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이제서야"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이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실장 외에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선거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등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실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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