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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엄마 지갑 날치기 한 '황당 절도범'…경찰,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종합)

6차례 걸쳐 8,000만원 절도 행각 벌인 40대 남성 검거

범행 후 대중교통·도보로 이동하면서 추적 피해

/연합뉴스




교제 중인 여자친구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전북과 광주 일대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차를 버리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40)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A씨의 범행은 날치기와 차량 절도, 금고털이 등 지금껏 알려진 절도의 수법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먼저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어머니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에 있던 지갑을 완력으로 빼내는 이른바 '날치기'를 했다. 당시 지갑 안에는 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는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명품 시계·휴대전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뒤이어 그는 몇 시간 뒤 순창의 한 주유소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활용해 추적 한 달 만인 이달 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훔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현금이 없어 처분했다"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표 등 피해 물품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는 중이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피해 물품은 이미 처분해 회수하지 못했다"며 "누범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 규모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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