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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아랫집 명예훼손 고소 "층간소음 폭로글 대부분 허위"

"오래전 SNS 사진을 현재 사진인 것처럼 호도"

개그맨 안상태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안상태 인스타그램




개그맨 안상태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랫집 거주자가 쓴 폭로 글이 대부분 허위”라면서 “그들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던 사진들을 마치 현재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아랫집 거주자의 허위 폭로로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9일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안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5년 넘게 거주하면서 아랫집으로부터 단 한 번도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었다. 그러던 중 아랫집 거주자가 2020년 2월께 이사 왔고, 아랫집 거주자는 이사 온 직후부터 안씨 가족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씨 가족은 진지하게 사과했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지만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아랫집 거주자가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로 항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폭로성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안씨의 아랫집 거주자는 한 커뮤니티에 ‘개그맨 OOO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임신 28주차에 이사를 했는데 밤낮 구분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남편이 정중하게 혹시 아기가 뛰냐고 물었는데 윗집에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그럼 아이를 묶어놓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개그맨 아내의 SNS 계정에서 가져왔다며 트램펄린이 설치된 실내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개그맨이 안씨인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안씨 측은 집요하고 대책 없는 항의 끝에 현재는 결국 안상태 가족이 이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간다는 점이 알려지자 아랫집 거주자는 사과나 정정은커녕 이사가서 또 누구를 괴롭히려 하느냐며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리우는 “안씨 가족이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로써 안씨 가족의 일상생활도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소송 이유에 대해 밝혔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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