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4월 17일부터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하며,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으로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짙은 선팅으로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다.
공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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