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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시간 넘기고, 무허가 영업하고…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전자출입명부 없는 곳도…성매매까지

"기동대 등 적극 활용…집중순찰 실시 예정"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의 한 유흥시설 문이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 한 주간 1,000여명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1만2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095명(173건)이 단속됐다.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109건(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21건, 100명)과 음악산업법(42건, 60명), 성매매처벌법(1건,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경찰관 2,113명과 지자체 공무원 890명이 투입됐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무대와 DJ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주 등 208명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등을 적극 활용해 단속과 가시적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614명)보다 27명 줄어든 58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560명, 해외유입 27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146명이다. 또 이날 0시 기준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305명이다. 지금까지 총 115만7,25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 백신 별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만6,780명, 화이자 백신 24만475명 등이다. 이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6만51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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