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를 “재워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 13세) 양을 만났다. A 씨는 B 양이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 수 있다"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꾀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화 도중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다. 실제로 B 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B 양이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의사로 A 씨의 집에 찾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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