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최대 2,000만 원, 예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