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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울산시장 선거개입'도 같은 재판부 배당

재판 기일 연기에 법원 "담당 재판부 사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된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주에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담당 재판부의 세부사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최 대표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기소한 송 전 부시장 등의 사건과 재판부가 앞서 심리 중이던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쳐 두 사건은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21부는 세 명의 부장판사가 주심과 재판장을 번갈아 가며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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