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로 위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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