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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래연습장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오는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 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고,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루어져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성남시는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시행해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 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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