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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조사…국토부에 재조사 요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방지 위한 공시가격 상한제 등 중앙정부 건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등 시민부담 완화 법률 개정 건의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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