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3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승기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선 이 절차부터 진행해 협의를 마쳐오면 그다음에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도는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험지역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례안 심의와 복지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 60만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확정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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