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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세훈案’ 거부하지 말고 공시가격 재조사하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달래려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공급 등 세 가지 축에서 조금씩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힘들 듯하다. 시장 상황에 맞춘 정책 전환을 특혜로 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에서는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미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새 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을 놓고 시 의회와 접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폭등한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시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되레 혼란에 휩싸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정은 오세훈안(案)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시가 재산정에 나서는 한편 차제에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약속한 대로 1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해야 한다. 2016년 6만 9,000명이었던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29만 1,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당정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과 협력한다면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투표로 정책 수술을 요구했는데 당정이 이념에 집착해 표심을 무력화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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