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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최대 20만원 지급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폐수 무단 방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금은 경고·시정 명령·개선 명령 처분 대상 신고 시 3만원, 업무 정지·사용 정지·조업 정지 처분 대상 신고 시 10만원, 허가 취소·폐쇄 명령·등록 취소 처분 대상 신고 시 20만원이다. 다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시흥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 행위이다. 하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나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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