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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경기도, 합동점검 추진

과잉대부·대출이자·불법채권 추심·불법 광고·영업장 운영 적법성 등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13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 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모두 134개소다.

점검반은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살핀다.



또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밖에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 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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