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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 막는다...‘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 설치’ 허용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광주 남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 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다니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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