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이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법무부는 추가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통상 3주 정도의 기간을 둬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첨부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도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 2조 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된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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