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개소, 홀덤펍 20개소 등 모두 201개소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에 대해서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집합금지 이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