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대학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이 전국적으로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의 회생을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자발적 퇴로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지원·학자금대출이 제한된 적이 있는 대학은 84곳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 같은 84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전체의 73.8%(62곳)에 달했다. 전체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인천은 20~29%로 가장 낮았다. 또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하락한 한계대학은 38곳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학생 충원율이 낮아진 대학도 44곳이었다. 한계대학의 2018년 학생 취업률은 64.3%로 2016년보다 6.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육성과 약화가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계대학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42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4%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계대학 중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2016년 318억 원에서 2018년 300억 원으로 줄어 재정상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인 KEDI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 대학,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한계대학의 회생 지원과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을 위한 퇴로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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