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500여 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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