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주택도시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 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다.

곽현성 GH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