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냈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배임 사건을 결국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방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시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A법인 투자 행위가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힌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배임 고의가 있거나 하이그라운드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8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