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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법안 발의

"몇 만 원짜리 물건도 꼼꼼히 따지는데

수 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계약해"

"대기업 건설 아파트는 80% 지어야 분양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수 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 십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초기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정부는 신규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그동안 선분양 방식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다만 선분양제의 경우 모델하우스만 보고 매매하므로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 지역, 불법 전매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8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해 후분양제를 의무화 한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므로 선분양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앞서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 3법’으로 서민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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