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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체 채팅방서 학생 성적 공개는 인권침해”

피진정인 “학습 독려 차원…최종 성적과 무관” 해명

인권위 “성적은 개인정보…헌법상 인격권 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는 행위를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해당 교수 소속 대학의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다”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체 채팅방에 성적 공개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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