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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