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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권익보장’강화…경기도, 공공기관에 전용주차면·무인택배함 설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도 사업소·공공기관과 함께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배송물을 전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완화와 주차 불편 해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도는 건물 입구와 최대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면을 만들어 차량과 배달장소와의 동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성 대상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모두 27개 기관이다. 이 중 25개 기관은 조성을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 상반기 내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 주차장별로 1∼2개면씩 모두 36개면의 ‘택배 차량 전용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했고, 3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노동자가 직접 개인을 찾을 필요 없이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 후 안내문자를 보내면 해당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 휴식을 늘려주기 위해 택배차량 전용주차면과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지만, 고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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