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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마사회장, 강요미수 혐의로 '시민단체'에 피고발 당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마사회 홈페이지




시민단체가 15일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남 마사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 회장 폭언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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