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며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