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장이 사법부에 바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법체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서당과 유사한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올해 6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폭력 가해 학생 지도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처를 2년 후 삭제하는 방침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을 확대해 운영하고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서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교원 연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한 심층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범주도 명확히 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처를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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