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모(38) 씨는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의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앞서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 씨 관련 기사에 김 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어 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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