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럽게 각종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사망사고 3건을 비롯해 총 14건(22회)의 보험금이 청구됐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4,4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사례를 보면 익사사고, 화재사고 등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가족들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가 급회전하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은 1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화상수술비로 찜질팩을 사용하다가, 튀김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라면물을 끓이다가, 끓인 곰탕을 식히다가, 그리고 뜨거운 온돌 방바닥이나 전기장판에 있다가 화상을 입고 수술을 한 경우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주의 등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수술 1회당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5회에 걸친 수술로 최대 5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화상수술비는 수술 횟수에 제한 없이 1회당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화상사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여부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태풍·한파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늘 도사리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불시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