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시작…北 인권 문제 압박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북한 인권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청문회로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었다.

랜토스 인권위는 청문회 목적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이 패널로 출석했다. 특히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 민주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안전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북한 접경지역 주민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 의회가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