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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에는 "잘 모르겠다"

"이스타항공 사유화? 재산 22평 아파트 한 채뿐"

딸 외제차 논란엔 "대표로서 업무용 승용차 탄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16일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이후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취재진이 "그럼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 내가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사유화' 지적에 대해 "(재산은) 샐러리맨 생활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이스타항공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녀가 타던 고급 외제 차에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딸이 타고 다니는 차 가격이 9,900만원 정도 밖에 안 한다”며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 교통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를 타닐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많은데 (내 해명도) 똑같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의도적 망신 주기'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녀사냥식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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