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세입자(임차인)를 조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는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김 전 실장측은 최근 서울경제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김 전 실장 측은 “고발 당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세입자와 만나 협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입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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