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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에 속지 마세요"…경찰, 2개월 단속 기간에만 4,000여명 검거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속도로 증가

범죄유형, 사이버사기·전화금융사기에 집중

경찰, "전화·온라인으로 입금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기 범죄 유형이 사이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점차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를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단연 사이버사기와 전화금융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이버사기 3,882명(190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179명(472명 구속) △보험사기 944명(5명 구속) △전세사기 47명(1명 구속) △취업사기 24명(2명 구속)순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하는 중이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금융사기 공범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찾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범죄 연루, 예금 보호, 기존 대출금 상환 등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속여 뺏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범죄수익 성과도 상당하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의 피해 복구에 집중해 지난 1∼3월 약 163억원(전체 범죄 29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바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차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찰이 지난 1∼3월 차단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는 1,817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연락을 끊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이버사기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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