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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창작도 準저작물로 보호를"

'AI와 지식재산권'펴낸 계승균 부산대 교수

그림·작곡·소설 등 분야서

사람 못지 않은 실력 발휘

법규범으로 수용 고민할 때

계승균 부산대 교수. /사진 제공=부대신문




“인공지능(AI)이 그림·작곡·소설 등 창작 영역에서 이미 사람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이제는 AI를 창작 주체로서 법규범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지식재산, 저자와의 만남’ 온라인 강연에서 계승균(사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창작물에 법감정상 거부감이 덜한 ‘준(準)저작물’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 교수는 독일 막스플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 분야 전문위원을 지낸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다. 지난해 현행법 체계 내의 AI 이슈를 담아낸 저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출간했다. 계 교수의 문제 제기는 AI의 창작이 무시·거부만 할 수 없는 현실적·실질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는 “AI가 기계 학습을 통했더라도 그 결과물 중 인간 창작물 수준이거나 더 뛰어난 것들이 많다”며 “미래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한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규범 밖에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자연인)이 권리의 주체가 돼 현행법에서 AI 창작물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 교수는 인간만이 법규범의 기초가 된다는 법사상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년 KTX 터널 건설에 따른 도롱뇽 서식지 파괴 관련 소송에서 법정에 도롱뇽이 원고로 세워진 바 있다”며 “해외에서도 원숭이나 강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관점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 창작 동기를 유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보호·진흥시키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률상 주체가 되려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AI의 창작·발명 행위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며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AI의 행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법사상을 뒤흔드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계 교수가 제안하는 것이 ‘AI=준주체’ 개념이다. 법에서 법인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지만 인간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 것처럼 AI도 인간에 준하는 주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특허법에서도 인간으로서 ‘발명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AI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데 거부감이 덜 들도록 ‘준저작물·준발명특허’라는 개념을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AI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동물 점유자’인 사람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것처럼 AI 운용자나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창작 행위를 넘어서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처럼 AI의 형사법적 문제도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라며 “AI 관련 법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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