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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경찰청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투자설명회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원금보장의 유사수신과 수익률 과대광고의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같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연말까지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를 빙자한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불법 투자자문업을 일삼는 주식리딩방, 미신고 불법가상자산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철저히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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