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어린 두 딸에 화가 나 쇠파이프로 학대를 가한 40대 아버지가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 두 딸에게 화가 나 길이 70㎝의 쇠파이프로 두 딸의 허벅지와 등, 팔, 손바닥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두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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