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법안을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선거 기간 만나 뵌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코로나 피해 복구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며 영업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이 시간에도 수 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 여건 같은 논의로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20건이 넘는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 돼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위기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반전됐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 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손실보상제를 약속했고 당권 주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영업손실보상법에 이어 이 비대위원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적연대기금법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배터리·IT 등 이윤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 이들이 협력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적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연대기금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자·비정규직 등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다.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법안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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