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아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군산경찰서는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시고 후배인 B(19)군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를 내려준 B군은 동승자 1명을 태운 뒤 차를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군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을 파악하고, A씨가 운전을 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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