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정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할 후속 조치가 매우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먼저 제안해주셨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길을 같이 찾고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의회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 등에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민 주권 구현과 더 나은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가능한 관계의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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